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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부터 방문목욕, 등급신청까지 어르신을 위한 맞춤 복지 서비스
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상담부터 신체활동·가사활동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전문적인 복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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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절한 상담 · 정성 어린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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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따뜻한 동행
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등급신청을 도와드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지정기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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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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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올립니다.
06.16
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 2023년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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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의 2023.10.운영규정입니다.
05.26
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
02.19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*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*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-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가입자가됩니다(법제7조제3항)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,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제12조) -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 -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65세이상이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,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신청가능합니다.노인성질병:치매,뇌혈관질환,파킨슨병 등 관련질환
02.19
2026년도 장기요양수가안내
【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게시 안내】 본 게시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에 따라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이용 기준을이용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자료입니다. 효드림노인재가복지센터는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월 한도액, 급여 제공 기준, 본인부담금을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,이용자에게 급여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게시된 수가표는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고시 변경 시즉시 반영하여 최신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수가표와 관련한 상세 상담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문의 전화: 042) 533-2222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0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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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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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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